은행에서 “연 3.20%”라고 써놨으면 1000만 원 넣으면 32만 원 받는 거 아닌가? 아니다. 세금 떼면 27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.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.
나도 처음 예금 넣었을 때 만기에 이자 확인하고 “어? 생각보다 적은데?” 했던 기억이 있다. 알고 보니 이자소득세를 몰랐던 거다. 은행 광고는 항상 세전 금리를 쓴다.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적다. 이 글에서 제대로 계산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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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소득세 15.4%란
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.4%가 부과된다. 정확히는 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(소득세의 10%)다.
이건 원천징수로 처리된다. 내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 없이,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알아서 15.4%를 떼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.
예를 들어 이자가 32만 원이면,
– 세금: 320,000 × 15.4% = 49,280원
– 실수령 이자: 320,000 – 49,280 = 270,720원
광고에서 본 32만 원과 실제 받는 27만 원. 약 5만 원 차이다. 금액이 커지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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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별 실수령 이자 계산표
세전 금리 3.00%, 3.20%, 3.50%를 기준으로 12개월 정기예금 실수령 이자를 계산해봤다.
세전 금리 3.00% 기준
| 예치 금액 | 세전 이자 | 세금 (15.4%) | 세후 실수령 |
|———-|———-|————-|————|
| 500만 원 | 150,000원 | 23,100원 | 126,900원 |
| 1,000만 원 | 300,000원 | 46,200원 | 253,800원 |
| 3,000만 원 | 900,000원 | 138,600원 | 761,400원 |
| 5,000만 원 | 1,500,000원 | 231,000원 | 1,269,000원 |
| 1억 원 | 3,000,000원 | 462,000원 | 2,538,000원 |
세전 금리 3.20% 기준
| 예치 금액 | 세전 이자 | 세금 (15.4%) | 세후 실수령 |
|———-|———-|————-|————|
| 500만 원 | 160,000원 | 24,640원 | 135,360원 |
| 1,000만 원 | 320,000원 | 49,280원 | 270,720원 |
| 3,000만 원 | 960,000원 | 147,840원 | 812,160원 |
| 5,000만 원 | 1,600,000원 | 246,400원 | 1,353,600원 |
| 1억 원 | 3,200,000원 | 492,800원 | 2,707,200원 |
세전 금리 3.50% 기준
| 예치 금액 | 세전 이자 | 세금 (15.4%) | 세후 실수령 |
|———-|———-|————-|————|
| 500만 원 | 175,000원 | 26,950원 | 148,050원 |
| 1,000만 원 | 350,000원 | 53,900원 | 296,100원 |
| 3,000만 원 | 1,050,000원 | 161,700원 | 888,300원 |
| 5,000만 원 | 1,750,000원 | 269,500원 | 1,480,500원 |
| 1억 원 | 3,500,000원 | 539,000원 | 2,961,000원 |
1억을 3.50%에 넣으면 세전 350만 원인데 실제 받는 건 296만 원. 세금으로 54만 원이 빠진다. 이 차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자금 계획을 제대로 짤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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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후 금리 직접 계산하는 공식
간단하다.
> 세후 금리 = 세전 금리 × (1 – 0.154)
즉 세전 금리에 0.846을 곱하면 세후 금리가 나온다.
| 세전 금리 | 세후 금리 |
|———-|———-|
| 2.50% | 2.12% |
| 3.00% | 2.54% |
| 3.20% | 2.71% |
| 3.50% | 2.96% |
| 4.00% | 3.38% |
은행 광고에서 “연 3.50%!”라고 써놔도 실제로는 2.96%인 거다. 이걸 알면 은행 비교할 때 숫자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.
나는 예금 비교할 때 항상 세후 금리로 환산해서 본다. 세전 3.50%와 세전 3.20%의 차이가 0.3%인 것 같지만, 세후로 보면 2.96% vs 2.71%로 0.25% 차이다. 우대조건 맞추느라 스트레스 받을 만큼의 차이인지 판단하기가 더 쉬워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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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? 금융소득종합과세
보통 사람은 해당 안 되지만, 알아두면 좋다. 연간 이자소득 + 배당소득의 합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. 2,000만 원까지는 15.4% 원천징수로 끝나지만,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(6~45%)이 적용된다.
2,000만 원 이자소득이 발생하려면 세전 금리 3%일 때 약 6.7억 원 이상을 예금에 넣어야 한다.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되는 얘기다. 하지만 자산이 큰 경우, 가족 명의로 분산하거나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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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을 줄이는 방법
1. 비과세 종합저축
만 65세 이상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. 1인당 5,0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. 세금 0%.
쉽게 말해 세전 금리가 곧 세후 금리가 된다. 3.20%면 진짜 3.20%를 받는다. 일반 과세 대비 15.4% 차이니까, 5천만 원을 3.20%에 넣으면 연 24만 6천 원을 세금으로 안 내는 셈이다.
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면 꼭 알려드리자.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다. 은행 창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.
2. 세금우대 저축 (조합 예탁금)
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(신협)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.4%만 부과된다. 일반 이자소득세 15.4% 대신 1.4%만 내는 거다.
| 구분 | 과세율 | 1,000만원 3.20% 기준 세후 이자 |
|——|——-|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|
| 일반 과세 | 15.4% | 270,720원 |
| 세금우대 (조합) | 1.4% | 315,520원 |
| 비과세 (65세 이상 등) | 0% | 320,000원 |
같은 3.20%인데 일반 과세는 27만 원, 세금우대는 31만 원, 비과세는 32만 원. 차이가 꽤 크다.
한도는 1인당 3,000만 원이다. 새마을금고와 신협 각각 별도 한도가 적용되므로, 양쪽에 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.
다만 조합 가입비(1~3만 원 정도)가 있고, 예금자보호가 일반 은행과 다르다.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, 신협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별도로 보호한다. 5천만 원까지는 동일하게 보호되니 큰 걱정은 없지만, 이 점은 알아두자.
3. ISA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
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, 초과분은 9.9% 분리과세된다.
– 서민형/농어민형: 400만 원까지 비과세, 초과분 9.9%
– 일반형: 200만 원까지 비과세, 초과분 9.9%
예금 이자뿐 아니라 펀드, ETF 등의 수익도 포함이라 자산을 다양하게 운용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. 다만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라 유동성 측면에서는 파킹통장이나 일반 예금보다 불리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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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실제로 하는 방식
나는 이렇게 나눠놓고 있다.
1. 비상금 (파킹통장) — 이건 세금 신경 안 쓴다. 이자가 크지 않으니 세후 금리 2% 받는 것에 만족. 유동성이 우선.
2. 단기 예금 (1~6개월) — 일반 과세. 금액이 크지 않으면 세금 차이가 몇천 원 수준이라 굳이 세금우대 통장을 만들 필요 없다.
3. 장기 목돈 (12개월 이상) — 가능하면 세금우대 적용. 새마을금고나 신협 예금을 활용한다. 같은 금리라도 세후 수익이 확 달라진다.
4. 부모님 명의 — 만 65세 이상이시라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. 5천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넣어드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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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전 금리에 속지 않는 습관
은행 광고나 금융 기사를 볼 때 “금리 몇 %”는 거의 항상 세전 기준이다. 세후 금리로 환산하는 습관을 들이면 금융 판단이 훨씬 정확해진다.
특히 예금 간 비교할 때 이렇게 해보자.
– A은행 세전 3.50% (우대조건 복잡) vs B은행 세전 3.20% (우대조건 없음)
– 세후: A은행 2.96% vs B은행 2.71%
– 실제 차이: 0.25%
– 1,000만 원 기준 연 차이: 25,000원
25,000원을 위해 매달 카드 실적 맞추고, 급여이체 걸고, 앱 로그인 3회 하고… 이런 게 귀찮으면 그냥 B은행이 낫다. 이런 판단을 세후 금리로 해야 현실적이다.
결국 중요한 건 내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다. 광고 금리가 아니라 세후 실수령 이자로 비교하는 습관만 들이면, 금융 상품을 고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진다.
*본 글의 세율 정보는 2026년 기준이며,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금리 정보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(2026년 3월 공시) 기준입니다.*